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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고발 제도란?
당사 임직원등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및 위법·위규·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절차를 말합니다.
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되며 신고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내부 고발 신고 대상
내부 고발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다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 내용이나 단순 문의성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·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대한 사항
· 관련 법규 및 사규, 윤리강령 등 위배에 관한 사항
· 회계, 내부 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위법·위규·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항
· 위법·위규·부당한 업무 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
· 부당한 업무 지시, 비윤리적 행위 및 부정비리 행위 등에 관한 사항
·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