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
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
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
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
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’19. 8. 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 9.
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 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
계좌(전 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
합니다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
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1번길 34 제일연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유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사장 이병래 |